710윤대령 2021.03.18 22:02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 연차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6년 4월 18일에 입사했는데, 이번달 3월 31일을 끝으로 퇴직예정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예상 퇴직금 내역 및 잔여 연차에 대해 고지 받았는데

퇴사시 그 동안 부여 받은 총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하여 정산한다고합니다.

(사내 취업규칙 문서 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7개 가량 연차를 사용한 상태라 만 5년이 되지 않아 오히려 잔여 연차가 -3이 되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퇴직 예정 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 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퇴직을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내용을 확인하여 조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4년 11개월 근무)

11개월 분에 대한 연차 인정은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즉 1) 기업의 사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2)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 사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일할 부여하되, 3)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위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본 취지입니다. 여기에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가 불리하다면 기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지 이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돌려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입사일 기준으로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던 연차휴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9 96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 수당 문의 1 2021.03.19 564
기타 주재원 장기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21.03.19 1342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49
임금·퇴직금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2021.03.19 32581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2021.03.19 55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76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47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55
근로계약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2021.03.19 139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79
»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36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01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3.18 209
임금·퇴직금 알바비 미지급 1 2021.03.18 439
산업재해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2021.03.18 630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2021.03.18 12547
휴일·휴가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2021.03.18 4248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80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