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 2021.03.18 19:19

 2020년 1월에 입사하였고

2020년 5월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를 위해

7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퇴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5월은 안된다고 생각해보자고

7월에는 성수기니까 성수기 지나고 사람 구하겠다고 하다보니 1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부분 미지급된 급여가 4개월(170만원가량)이 밀려있고

2021년부터는 4대보험은 힘들어서 못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급여가 20만원이 삭감 된 상황입니다.

우연히 다른 점 직원들 급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업종이며 객실이 더 많습니다.

4대보험도 유지가 되며 식대등 다른 비용들도 전부 지급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연장근무비도 주더라구요

다른점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만 월급이 20만원삭감,  4대보험없어진 상황이였습니다.

현재는 저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프다고 1주일간 쉬고 싶다고 이야기 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대근 가능한지 확인 해본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작성한 적 없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1. 사직서를 꼭 써야하는 지?

2. 급여가 짤린 상황에서는 퇴직금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3. 퇴사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

4. 다른점과의 급여등의 차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꼭 제출하셔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귀하의 의사를 사용자가에 서면 혹은 휴대전화 메시지, 메일등으로 전달해 놓으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허용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4.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7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73
기타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3.18 704
»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3.18 209
임금·퇴직금 알바비 미지급 1 2021.03.18 439
산업재해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2021.03.18 64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2021.03.18 12571
휴일·휴가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2021.03.18 4262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899
휴일·휴가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2021.03.18 1274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2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804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2021.03.18 5985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60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2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07
기타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2021.03.18 899
휴일·휴가 노동절 대체휴무 1 2021.03.18 1503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10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