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오늘도맑음 2021.03.18 13:57

안녕하세요 반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반차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이경우 반차2일 사용할 경우 연차1개 소진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차2일 근무시 근무시간 10시간이 되는데  연차1일 소진하면 직원입장에서는 1시간 손해인거같은데

문제가되지는 않을까요?

4시간만 근무하고 보내면 깔끔하겠지만 이곳 업무 특성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으로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상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으나 https://www.nodong.kr/qna/346911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1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765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2021.03.18 5942
»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56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57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896
기타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2021.03.18 868
휴일·휴가 노동절 대체휴무 1 2021.03.18 1498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76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2021.03.17 2309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748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3.17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3.17 4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66
휴일·휴가 연차 1 2021.03.17 102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3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1 2021.03.17 243
임금·퇴직금 제가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을까요? 1 2021.03.17 146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99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