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DB형인데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하여 퇴사후 재입사 고려하고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003년 12월 1일인데 근속년수가 유지 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특별공급으로 기관추천을 받으려고해서 재직기간이 중요하거든요. 회사에서 협의해주면 근속년수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DB형인데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하여 퇴사후 재입사 고려하고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003년 12월 1일인데 근속년수가 유지 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특별공급으로 기관추천을 받으려고해서 재직기간이 중요하거든요. 회사에서 협의해주면 근속년수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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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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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74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17 | 2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전화상담을 하셨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