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고 있으며 스케줄 근무로 요일 관계없이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1(금) 노동절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 1.5일, 그 날이 휴무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1일의 대체휴무가 주어졌는데
올해는 토요일이라 근무시 0.5일의 대체휴무, 휴무시 대체휴무 없다고 관리소장님 얘기하시는데
합당치 않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요일 상관없이 근무하게 되면 1.5일, 휴무시 1일의 대체휴무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이 날에 대한 보상휴가는 1.5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휴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라면 1일만 부여해도 되나 노동절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