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부서가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데 , 자회사로 분리 되는것 같습니다.
만기가 얼마안남은 상황인데 승계가 가능할까요?
ㅠㅠ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부서가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데 , 자회사로 분리 되는것 같습니다.
만기가 얼마안남은 상황인데 승계가 가능할까요?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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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09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미지급 1 | 2021.03.18 | 439 | |
산업재해 |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 2021.03.18 | 64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 2021.03.18 | 12565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 2021.03.18 | 4261 | |
기타 |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8 | 3886 | |
휴일·휴가 |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 2021.03.18 | 1262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792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78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3.18 | 5973 | |
휴일·휴가 |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 2021.03.18 | 658 | |
휴일·휴가 |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21.03.18 | 1162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04 | |
기타 |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 2021.03.18 | 887 | |
휴일·휴가 | 노동절 대체휴무 1 | 2021.03.18 | 1499 | |
휴일·휴가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21.03.18 | 1805 | |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 2021.03.17 | 2328 |
임금·퇴직금 |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 2021.03.17 | 178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17 | 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인데 중간정산 또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3.17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할된 사업장 중 한 곳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해석하여 중도 해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이 환급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자에 대해 재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때 기존 부담금이 연계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