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캄프 2021.03.17 17:15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1번 하고, 10개월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사유여서 중간정산 사유는 되는 걸로 판단되나,

- 1차 중간정산 후 1년 미경과 시에도 추가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재직기간은 4년 이상)

가능하다면, 

- 1년 미만의 퇴직금 산정 기간일지라도 여타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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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개월 근속에 대해 1년에 비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이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후 1일 평균 임금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년을 초과하여 2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 재직일수를 계산 후 365일에 대해 30일일 경우와 비례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금 지급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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