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5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21년 2월 4일에 21년 2월 28일 만근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센터장님께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사수분께서 퇴직방법을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27,28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26일로 적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26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직을 하였고 급여 환수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2월 만근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직서상 퇴직일이 26일이기 때문에
일할계산하여 26일분만 산정이 되므로 급여 환수가 필요하다.
30일 분할하여 4일치를 돌려달라 연락받았습니다.
2,630,000/30*26 = 2,279,333
2,630,000 - 2,279,333 = 350,667
여기서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은 2가지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 (40시간)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어있고 저는 26일 금요일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7일 28일 휴일을 급여에서 제하는 점
2. 2월 2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음에도 보수규정에 명시된 점을 토대로 30일할하여 4일치를 환수하는점 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 혹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등을 통해 귀하가 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2.26자로 퇴사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해고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의적으로 퇴사처리한 사용자의 행위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귀하가 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직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등이 있다면 귀하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입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2.28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