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다리 2021.03.17 10:49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물류관리팀에서 팀장의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고관리 담당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담당직원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리소홀(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합니다.

관리자로 책임을 인정하지만 정직 또는 해고까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기며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건의 정당성은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 횡령의 규모, 귀하의 귀책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자신의 직원의 부당행위가 지휘통솔 범위안에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책임권한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판례>

    영업소 판매원 등이 거액의 횡령행위를 한 경우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영업소장을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87다카 1999,  선고일자 : 1989-01-17

     

    결재자로서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근무태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71다 1400,  선고일자 : 1971-0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50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089
»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63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506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3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27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4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4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86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3010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2021.03.16 9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474
고용보험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1 2021.03.16 518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와 체불임금액이 달라요 1 2021.03.16 306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21.03.16 352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89
휴일·휴가 건강검진 시 공가를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공가에 대한 문의드려요 1 2021.03.16 11214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2021.03.16 2244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2021.03.16 1229
고용보험 사업자 분리로인한 소속근로자 이전 1 2021.03.16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