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300인 미만 도급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월~금 평일 주5일 사업장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2021년 1월 15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2021년 2월 16일에 퇴사하는걸로 협의를 하였는데

연차 26개중 잔여연차 18개를 수당으로 안주고 잔여 연차휴가로 소진 한다하여

남은 잔여 기간중에

2021/2/1~2/16 까지는 연차로 대체 휴가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 중 2/11~13 설날 연휴 기간에는 미적용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잔여연차로 계속 소진 사용하면 주휴일도 연차에 포함된다면서

2/7,14 일요일도 잔여연차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따로 설연휴에 대한 얘기는 없으며

제가 알기로는 주휴일은 유급휴가여서 당연히 별도 연차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설 연휴기간중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2/12 설날 당일도 유급으로 인정된다 해도

잔여연차가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부분은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 45 조 (휴 일)

①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형태에 따라 개별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중 만근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전조의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인정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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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dlQldlQl 2021.03.17 08:50작성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도움드리고싶어 댓글 남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1.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것은 출근을 한 것을 대신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니까 일요일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함 (연차에서 빼면 안됨)

    2. 취업규칙에서 설날이 유급휴일이라고 하였으니까 설날 당일도 당연히 유급. (연차에서 빼면 안됨)

    3.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님의 근로계약이 무슨요일에 주휴일로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이 있다는거..

    4. 2번의 설날을 제외한 .. 예를들어 설전날과 다음날.. 다른직원들도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지? 아니면 회사 전체로 유급휴일로 쉬었는지? 그것도 챙겨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되니까요.. (다른사람들은 유급이었다면 님의 연차도 빼면 안됨)

    5. 어쨌든..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죠!

  • 임썸 2021.03.17 09:59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멍멍댕댕 2021.03.18 14:09작성

    일반 사업장의 인사담당으로 한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 답변 드립니다.

     

    1일부터 7일까지 근무 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1일 ~  5일까지 연차사용

    6일 ~ 7일(양일중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 휴무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단,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해당주에 근로를 제공했을때 발생하는 것 입니다.

    1일부터 5일까지 중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겠지만

    작성자분께서는 1일부터 5일까지 연달아 연차를 사용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급여 계산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법을 어긴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상기 말씀하신 내용처럼 회사에서는 제가 말씀 드린 내용처럼 계산하여 (2주간 연차사용)2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대신 2개의 연차를 차감한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담소 2021.03.22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일같은 법정휴일의 경우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무급휴일은 유급처리하고 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의 경우 1주를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되므로 휴가의 연속사용은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써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조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주의 전 일 휴가사용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도 있으므로 무급휴일로 보아 위의 2)와 같이 휴가에서 공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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