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총액 : 4,782,720원 받았습니다.
연차 수당 산정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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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이름 |
출근율 산정기간 |
발생한 연차 |
사용기간 |
사용한 연차 |
남은 연차 |
통상 임금 |
연차 수당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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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2017-02-21 |
15 |
2017-02-22 ~ 201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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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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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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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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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 2018-02-21 |
15 |
2018-02-22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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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01,760 |
1,52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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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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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2019-02-21 |
16 |
2019-02-22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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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01,760 |
1,526,400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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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2020-02-21 |
16 |
2020-02-22 ~ 2020-12-15(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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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01,760 |
1,526,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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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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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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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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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과 잔여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소정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휴가일수는 기존에 휴가를 사용했거나 휴가처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휴가갯수는 62일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되므로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월 2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