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글스0 2021.03.16 17:5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임금 구조일 경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연봉 5,000만원(포괄임금제,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 약정), 연봉외별도수당 핸드폰보조금(정기,일률,고정지급/퇴사시에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함) 월 5만원

 

1)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표기하면 될까요?

만근시>

- 통상임금: 연봉 5,000만원/12분할 = 월급 4,166,667원 + 핸드폰보조금 5만원 = 4,216,667원 (통상시급(통상임금/287): 14,692원) * 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책정

- 급여명세서 표기>

  * 기본급: 3,020,674원 (3,020,674원(통상임금 3,070,674원 - 핸드폰보조금 5만원)) 209시간 기준.

  * 고정연장근로수당: 1,145,993원 (통상임금 3,070,674원 / 209시간 * 78시간) 

  * 핸드폰보조금: 50,000원

 

2) 위 핸드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본급이 달리 책정되는데,

    만일 핸드폰보조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대상이 될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Case1 핸드폰보조금 비대상) 월급 4,166,667원 = 기본급(3,034,263원/209시간) + 연장근로수당(1,132,404원/78시간) 

          Case2 1)과 같이 핸드폰보조금 대상) 월급 4,216,667원 = 기본급(3,020,674원/209시간) + 핸드폰보조금(50,000원) + 연장근로수당(1,145,993원/78시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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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없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별도의 합의서나 취업규칙에 보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https://www.nodong.kr/form_contract/40457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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