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부터 근로계약 이후 매년 3월에 갱신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 상 2019년, 2020년에는 식사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기본급여를 월 195만원(19년), 200만원(20년)으로
계약하여 근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자체 임금 가이드라인(2019년부터 존재하였고 부서별 적용 권장하였으나 '을'의 부서에서는 2021년에 적용) 상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월 12만원의 식사수당 포함 및 급여상승분 반영하여 206만9천원에 계약하여 3월부터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시, 임금 책정에 대해서는 '을'인 근로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용자측인 '갑'에서 직속상사인 A 및 그 윗 결재선인 B, C 의 협의로 임금을 책정하였으나, 3월 15일에 임금 가이드라인 반영이 잘못되었다며 통보식으로 식사수당 월 12만원 포함 기본급 199만2천으로 삭감하여 변경될거라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19년 8월부터 21년 2월까지의 계약기간 중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식사수당도 못 받은 입장이며, 급여가 특별한 사유없이 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된다는 점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 '을'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규나 규정이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임금계약 포함)을 저하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 등 자체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시에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 임금삭감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먼저 고충을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