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upsy 2021.03.16 15:01

2019년 8월부터 근로계약 이후 매년 3월에 갱신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 상 2019년, 2020년에는 식사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기본급여를 월 195만원(19년), 200만원(20년)으로

계약하여 근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자체 임금 가이드라인(2019년부터 존재하였고 부서별 적용 권장하였으나 '을'의 부서에서는 2021년에 적용) 상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월 12만원의 식사수당 포함 및 급여상승분 반영하여 206만9천원에 계약하여 3월부터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시, 임금 책정에 대해서는 '을'인 근로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용자측인 '갑'에서 직속상사인 A 및 그 윗 결재선인 B, C 의 협의로 임금을 책정하였으나, 3월 15일에 임금 가이드라인 반영이 잘못되었다며 통보식으로 식사수당 월 12만원 포함 기본급 199만2천으로 삭감하여 변경될거라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19년 8월부터 21년 2월까지의 계약기간 중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식사수당도 못 받은 입장이며, 급여가 특별한 사유없이 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된다는 점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 '을'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규나 규정이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임금계약 포함)을 저하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 등 자체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시에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방적 임금삭감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먼저 고충을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2988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2021.03.16 903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465
고용보험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1 2021.03.16 478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와 체불임금액이 달라요 1 2021.03.16 305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21.03.16 352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87
휴일·휴가 건강검진 시 공가를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공가에 대한 문의드려요 1 2021.03.16 11132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2021.03.16 2228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2021.03.16 1200
고용보험 사업자 분리로인한 소속근로자 이전 1 2021.03.16 13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2021.03.16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196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1 2021.03.15 206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4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56
휴일·휴가 미계획 연차 사용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1 2021.03.15 50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및 대체휴무 가능 여부 1 2021.03.15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