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몰랑 2021.03.16 11:44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무직-품질관리)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 13일이 추가되었는데요

업종 특성상 항시 법정공휴일도 일을 하며, 대체휴일도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21년도부터 법정공휴일을 근무하면 임금의 1.5배를 줘야하는데

예전부터 월급에 다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0.5배만 추가로 주면 된다고 합니다.(생산직은 1.5배 받음)

저희는 그런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므로 포괄임금 계약이 없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허용될 수 없기에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문의 1 2021.03.17 245
임금·퇴직금 자가운전보조금 퇴직금 반영 1 2021.03.17 2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7 13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1 2021.03.17 137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40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088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63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386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3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27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3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3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63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2988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2021.03.16 90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465
고용보험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1 2021.03.16 476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와 체불임금액이 달라요 1 2021.03.16 305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21.03.16 352
»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87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