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짱이연 2021.03.16 11:23

안녕하세요!

공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과거에는 저희 회사에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병원하고 일정 맞춰서 업무시간에 순서대로 다녀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2년 동안에는 토요일에도 병원을 다녀올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공지했었습니다.

따라서 공가 적용이라던지 업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회사도 그렇고 어떤 회사들은 공가를 반일 혹은 전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법적인 근거라던지 정확하게 건강검진 시 공가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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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검진 유급처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공가적용을 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 따른 휴가실시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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