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1.03.16 09:48

저희 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는데 모두 본사 소속의 근로자로 보험을 가입하였고 산재만 공장소속으로 가입하였습니다.(근무지 기준)
그런데 이분들을 나중에 다들 공장 소속으로 다른 보험을 비롯 소속을 새로운 사업자로 바꿀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분들의 퇴직금은 자동 승계가 되는지요? 지금은 은행에 DC형으로 매달 불입하고 있습니다.

1) A소속의 근로자를 B소속 근로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와 법인번호가 같고 회사 명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B소속으로 변경한 근로자를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하면 A업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2) 승계가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비롯하여서 다른 서류는 어찌 처리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를 변경하는 전적의 경우 근로계약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이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유효한 전적이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가 계약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나 전적이 유효하지 않거나 사실상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27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3
근로계약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3.16 54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77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2021.03.16 2996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2021.03.16 9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471
고용보험 주1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1 2021.03.16 501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에 적힌 급여와 체불임금액이 달라요 1 2021.03.16 306
임금·퇴직금 산재후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21.03.16 352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1 2021.03.16 1489
휴일·휴가 건강검진 시 공가를 부여해도 되는건가요? 공가에 대한 문의드려요 1 2021.03.16 11176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2021.03.16 2235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2021.03.16 1215
» 고용보험 사업자 분리로인한 소속근로자 이전 1 2021.03.16 13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2021.03.16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198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1 2021.03.15 206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