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연말정산 계산 방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에 있는 회사라 따지고 들지 못하는 상황 이라 정상적 정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원천징수 영수증상에는 환급 금액이 -1,200,000원 이라고 되어 있으나
1년간 갑근세 및 4대보험료를 급여 에서 덜 공제 했다는 금액 367,000원을 급여에서 차감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환급액은 받지도 못하고 급여 에서 차감 되면 이중으로 근로자는 손실을 보게 되느거 아닌가요?
2) 정상적 계산이라면 덜공제된 납부액367,000원을 환급금액인 -1,200,000원 에서
차감 후 차액인 833,000원을 환급 받는게 아닌지요.
2018년 부터 매년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환급으로 나오는데 계속 1)번의 계산 으로 정산 해 왔습니다.
2)번의 계산 방법이 맞는다면 퇴사 후 2018년 부터 누적된 환급금을 임금체불로 소급 적용 받을 수 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액이 더 많아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그만큼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