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를 처음하는 사람입니다.
주휴수당을 공부하다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전임자께서 1주일 근무하신 대체근로자분께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
2020.08.20.(목)~2020.8.26.(수), 주휴수당 1일 발생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인 1.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2. 고용주와 약정한 근로일수 개근 3.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 1, 2번은 만족하나 3번 계속 근로 여부가 문제가 되어 잘못 지급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는게 맞나요? 검색을 암만해도 답변을 찾지 못해 노동ok에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년 8월 20일(목)에 입사하여 8월 26일(수)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노동부 질의회시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를 1주로 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