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히 2021.03.15 15:39

이게 탈세목적인건지 봐주세요!!

저희 회사는 급여를 은행사를 통해 자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이체되는식이 아니라

노무사에서 짜여진 명세서를 통해 사장님이 직접 이체해주는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기본 월급(저의 명의 통장) + 야근수당(가족명의 통장)

이렇게 받는데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야근수당까지 합쳐서 받게되면 제 월급의 세금을 20%나 떼어가며,

제가 받는 내일채움공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가족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나눠받게되면

 

알바식으로 고용한다음 3.3% 밖에 안떼이니깐 그렇게 나눠서 주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노무사통해서 알아봤지만 제가 일한돈을 받지 못한거면 법적문제가 될수있지만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은거니 어쨌든 법적 문제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월급명세서도 안준다 그러고,  법적으로는 문제 안되게끔 돈주니깐 신경쓰지말라고 하시고...

다른 회사도 이런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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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그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정한 소득세법과 근로자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소득액을 축소신고 하여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일정 소득액 이상 지급될 경우 귀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축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부정수급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소득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면 국민연금 부담금등에서도 적게 납부가 되겠지요. 다만 청년내일채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사회보험료 부담금이 낮은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소득액이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신고되고 그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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