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안전문회사의 계약직 감단직원 입니다.
우리 회사가 용역계약으로 이행 중인 물류센터의 보안업무에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안담당 직원들과 주간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8시간 근무에 휴식 2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5명이 4교대 하는 근무체제를 채택하고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을 2회 진행토록 근무를 편성하고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경우 근무편성표(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작 8시보다 30분 전에 휴게실로 출근하여 업무전달 및 지시를 받은 후 근무에 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주간근무 조는 오전 7시 30분에 출근(07:30~18:00)
- 야간근무 조는 오후 5시 30분에 출근(17:30~익일 08:00)
근무에 투입된 후부터는 5명이 4교대로 4개의 근무장소를 차례로 교대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4개 근무장소를 1회 순환하는 근무에 약 4시간 20분~4시간 30분이 소요(4시간 근무, 약 20분~30분의 이동) 됩니다.
그 결과로 실 업무는 2회 순환으로 8시간 근무, 40분~60분 이동, 1시간 20분 휴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 근무단계는 휴게실->이동->근무장소1->이동->근무장소2->이동->근무장소3->이동->근무장소4->이동->휴게실의 순으로 진행
이러한 사유로 조기출근 30분에 더하여 40분~60분의 휴식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조기출근 30분"과 "휴게실과 근무장소, 근무장소 간 이동에 소요된 40분~60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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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근로시간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조기출근이 상시화 되어 있고 해당 시간에 사업장의 통상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에서 조기출근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봅니다.
4.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와 판례와 행정해석의 기준을 통해 살펴보면 해당 이동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업무를 위해 일정한 규율과 제약 조건속에서 이동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