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1.03.12 09:58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월 ~ 금 : 08:00~12:00, 18:00~22:30 ,   토 : 11:00~18:00까지 근무하게되면 주 근로시간 및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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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2회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주 근로시간은 8시간30분*5일+7시간=48.5시간

    월 근로시간은 48.5*4.34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매주 주휴일 8시간을 반영해야 하며

    2) 매주 연장근로인 8.5시간을 50%가산하여 더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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