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여 일할 지급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개요
(1) 근로자 A는 2월 26일에 담당에서 팀장으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2) 2월 급여 지급 시 26일분의 담당 급여와 2일분의 팀장 급여를 일할 합산하여 지급을
하였는데 급여가 기존 차장 때보다도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1) 담당 급여 : 500만원
2) 팀장 급여 : 600만원
3) 급여 산정 : 500만원 *26일/30일 + 600만원*2일/30일 = 473만원
(3) 급여 일할은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는 30일을 1월로 본다”는 사규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음)
2. 문의사항
(1) 적게 지급된 금액과 기존에 받을 수 있던 금액간의 차액을 근로자 A가 청구할 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저는 임금 일할에 대해 30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표기되어 있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담당이라는 직책상 급여액 500만원에 대해 26일분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고, 팀장이라는 직책상 600만원에 대해 2일분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급여총액이 차장 직책시 지급받던 급여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