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 2021.03.11 15:15

미화원 3명이서 번갈아가 일요일마다 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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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급을 산정하는 유급시간 기준에 (예를 들면 209시간 등) 3주에 1번씩 2시간을 근무한다면 2*365/21(교대주기 3주)/12월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1.5를 가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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