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차 근무중입니다.
(올해 만근시 연차:33/ 리프레시:7)
기본급:4,315,000
출산예정일:6월27일
츌산휴가 육아휴직 1년 3개월 사용예정임
연월차를 다사용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월차 사용일경우 한달월급을 받는게)
아니면 연월차 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19년차 근무중입니다.
(올해 만근시 연차:33/ 리프레시:7)
기본급:4,315,000
출산예정일:6월27일
츌산휴가 육아휴직 1년 3개월 사용예정임
연월차를 다사용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월차 사용일경우 한달월급을 받는게)
아니면 연월차 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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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 사용의 유불리는 사람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