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차 근무중입니다.

(올해 만근시 연차:33/ 리프레시:7)

기본급:4,315,000

출산예정일:6월27일


츌산휴가 육아휴직 1년 3개월 사용예정임

연월차를 다사용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월차 사용일경우 한달월급을 받는게)

아니면 연월차 수당을 받는게 나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 사용의 유불리는 사람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의 건 1 2021.03.11 19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1.03.11 215
근로시간 미화원 근무시간(일요일근무) 1 2021.03.11 181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1.03.11 274
»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사용시 연월차 사용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 1 2021.03.11 173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2021.03.11 286
휴일·휴가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2021.03.10 810
근로시간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2021.03.10 4226
임금·퇴직금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2021.03.10 1123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199
휴일·휴가 대체연차 관련문의 1 2021.03.10 196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325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56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224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2021.03.10 196
기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2021.03.10 152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21.03.10 137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30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