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v 2021.03.10 23:00
개인병원(30인이상-300명미만)에서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월-금 5일동안 8시간씩 근무하며 토요일을 격주로 돌아가며 4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시에는 주에 40시간이 넘어 44시간이 되므로

병원측에서 토요일 근무주에는 평일에 4시간을 쉬어 40시간을 맞춰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월-8시간,화-8시간,수-8시간,목-8시간,금-8시간,토-x             (40시간)

월-8시간,화-8시간,수-4시간,목-8시간,금-8시간,토-4시간     (40시간)

이런식으로 격주로 돌아가며 일을 합니다.

이번 년도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며 월요일입니다. 전근로자가 월요일 휴무를 했고 화,수,목,금요일에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근무에 제차례였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도 근무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가 되었기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있었더라도 화,수,목,금 8시간의 근무를 하며 40시간의 급여가 인정되므로  
 
토요일 근무하게 되는 4시간을 평일중에 쉬겠다고 주장중입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는 주에는 평일근무와 토요일 근무를 모두 마쳐도  36시간이므로

4시간의 쉬는 날이 생기지 않는다는게 병원측 주장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3월 근무시간이 법정공휴일 제외 평일기준(22일) 176시간인데 저는 180시간을 일한셈이지만 월급은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시간 계산 어떻게 하는게 옳은 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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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보상휴가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사용자 임의대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인지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은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귀하께서는 그와 별개로 유급처리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휴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상휴가제등 법에 명시된 바가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평일을 쉬는 것은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과 해석이 필요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을 변경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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