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퍼링기리 2021.03.10 22:38

안녕하세요

지금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로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 18시부터 09시까지를 하고 있으며


주간 8시간 야간 12시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 3조2교대 특성상 4번 근무하는주가 발생되는데


주간 8시간 야간 12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니 4번 근무해도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시간을 적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합니다.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인데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 시 시간 외 수당, 야간 수당은 다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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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비비의 경우 1교대주기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6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가 통상근로자보다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2조2교대라고 할지라도 연장근로는 많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아예 틀린 답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나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교대주기당 계산을 통해 나누므로 시급이 달라질 순 있겠으나 209시간을 넘는 경우 시급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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