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곰콜라 2021.03.10 22:32

5년전 퇴사한 회사에서 재직당시 실수로 연차비 지급이 예)100%지금되야하는걸 110% 120% 과지급 되었다고

잘못지급된 금액을 환수 하겠다는데 기간안에 환수가 안되면 법적조치하겠다는데...

 

이게 퇴직한지 4~5년이 지난 회사에서 환수가 가능한건가요???  꼭 반환해야하는건가요??

5년전퇴사한 회사에서 걷는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과지급 된상태로 세금,연말정산을 했었을텐데 그만큼 회수하게되면

모든게 바뀌는거 아닌가요?? 그에 대한 명세서및 연말정산정정이라던가 증명서 같은걸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 과오지급 임금의 상계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가능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귀하께서 먼저 환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법적조치를 할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굳이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 1 2021.03.11 302
휴일·휴가 개인병원의 법정공휴일 1 2021.03.10 853
근로시간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문의있습니다 1 2021.03.10 4278
» 임금·퇴직금 퇴직한 회사에서 오지급금 반환문의 1 2021.03.10 1165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20
휴일·휴가 대체연차 관련문의 1 2021.03.10 196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기타수당으로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325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1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25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224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 2021.03.10 196
기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2021.03.10 157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21.03.10 137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31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21.03.10 115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2021.03.10 146
근로시간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453
노동조합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2021.03.09 122
노동조합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2021.03.09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