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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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반차, 월차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제하면 되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사내에서 반차/월차의 개념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