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솔 2021.03.10 18:59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일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스템 파악이 다 안되었고, 해당 음식점 급여나 다른 무언 모든것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는 부가세신고일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인이상 법인으로 운영하고있고 해서 올 7월부터는 12시간 근무자를 8시간 근무자로 재편성 해야 합니다.

 

1. 질문 1번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6일 근무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주말.공휴일 근무함)

6일 하루 8시간 근무제로 편성했을시에 임금을 220만원 지불 할 생각입니다.

220만원 지불하는데 음식점이 여러개이다보니 월급명세서 세부내역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월 220만원 주1회 휴무 8시간 근무하며 주말공휴일 근무합니다.

기본급 얼마에 그외 수당들은 어떻게 정리하여 220만원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질문 2번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6일 근무했을시 야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230만원 지급하려하고 있습니다.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제로 주말 공휴일 포함 근무를 하고있으며, 22시~02시까지는 흔히 말하는 야간수당이 붙어야 하는데

해당 급여를 어떻게 기본급과 그외 수당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저는 직원이며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검색 또 검색을 하다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주6일 8시간 근무했을시 주간 급여 220만원

주6일 8시간 근무했을시 야간4시간 포함 야간급여 230만원입니다.

 

계산해주시는것도 감사하며 계산 방법을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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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을 먼저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220만원에 맞춰야 한다면 220만원을 총 유급처리시간, 즉 (1주간 법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가산수당)*4.34로 기준시간수를 산정한 다음 220만원을 나누면 시급이 확인됩니다. 즉 (40+8+12.5)*4.34=8,378원이 됩니다. 따라서 48시간분은 기본급, 12.5는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입니다.

     

    2.3. 위의 경우는 주간근무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위 가산수당에 1주 단위 야간가산수당을 더하시면 됩니다. 야간가산은 50%가산하시면 됩니다. 매일 4시간씩 6일의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1주간 야간수당은 24시간*0.5인 1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0+8+12.5+12)*4.34로 230만원을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위에 따라 분류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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