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 근무시작일 : 20. 3. 10.
근무시간 : 20.3.10.~20.11.26.(4시간 근무)
20.11.27.~21.2.28.(8시간 근무)
21.3.1.~ 계속(4시간 근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 20.3.10.~21.2.28.(1년미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고 사용자도 퇴직금 감소예방조치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