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5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21년 2월 4일에 21년 2월 28일 만근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수분께서 퇴직방법을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27,28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26일로 적는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제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26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이직을 하였고 오늘 급여 환수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급휴가분에 대하여 10월 1,2,3,4일이 휴일이었고 10월 첫주 월요일인 10월5일부터 근무를 하였기에
10월,11월,12월,1월,2월 연차가 발급되는것이 아닌 3월5일까지 근무해야 5개가 되고
총 부여받은 연차는 4개이다. 때문에 아래해당하는 3일치의 무급휴가분의 급여를 반납해야하며
2,630,000/209 *8*3 =302,010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말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였지만 일할계산하여 26일분만 산정이 되므로 나머지에 대한 반납이 필요하다.
하여 아래와 같이 30일분할하여 선지급분서 4일치를 돌려달라 연락받았습니다.
2,630,000/30*26 = 2,279,333
2,630,000 - 2,279,333 = 350,667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점은 없는 것 같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로 2월만근을 목표로 하였음에도
26일로 퇴직서를 제출하여 4일치 기본급여를 환수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10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일치를 환수하려 하는 경우 귀하께서 이미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상계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월 26일 퇴직과 2월 28일 퇴직은 주휴수당 발생여부만 달라질 뿐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