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zy 2021.03.09 18:57

주40시간 근로 회사입니다. 

주 12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를 월 단위로 묶어 월 52시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1주차에 연장 포함 70시간, 2,3,4주차 연장 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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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1조의 2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1주 64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만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면 특정주에 1주 64시간까지 근로제공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단위기간을 정하고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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