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ry9 2021.03.09 16:31

병원근무 네트계약으로 18년 5월입사했는데 중간에 8월부터 원장이 바뀌어 양도양수해서 제 (수습기간)3개월분 퇴직금은 날아간듯 합니다

본인은 사업장낸게 18년8월25일 그때부터이니 그기간부터 계산해서 퇴직연금 가입하겠다고(퇴직연금가입은DC형 통보..19년5월말에함) 월급돈받는날은 20날인데 (이건나중에 퇴사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것인지 보통 세전금액의 12분의1 (상여금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네트계약이라 실수령 똑같다며 급여명세서는 주려하지 않아서 두장만 ->처음 원장바뀌었을때,급여인상된후에 한번요청 해서

2장 겨우 가지고있어요 계산내역은 보니 식비10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 ~~금액빼고 실수령 맞춰두었더라고요 

 

<실 입사일은 2018.5.20
원장바뀌고 등록된날 18.8.25 (급여는 매달20일에 받았음) 실수령165만원 받다가
19년9월부터 175만원으로 인상(그후는 동결..코로나핑계) ~ 현재2021년 까지 근무중입니다

 

** 이렇게되면 퇴직금은 매년 18년,19년,20년....연말정산하면 총급여나오잖아요 거기에서 1년씩 총급여
12분의1계산해서 합치면 되는건가요?

 

 

세전연봉의 12분의1=DC형퇴직금 계산법으로 알고있는데
다떠나서 실수령으로만 대충 계산을해도 훨 적게 넣어진거같은 느낌인데.. 

현재 퇴직연금 은행어플들가서보면 기초적립금평가금액 이백얼마있고

부담금납입액이 190얼마~ 기말적립금평가금액이 총 사백이십몇마넌으로 뜨네요... (부담금납입은뭐죠 왜 납입안하는건지...
납입날짜는 막연체해도 기업의 자유인가요?) 아휴 복잡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제발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네트계약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포함  세전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동일하게 적립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도 세전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2021.03.09 189
근로계약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도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3.09 545
최저임금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2021.03.09 1194
휴일·휴가 퇴사(퇴직)시 연차 보상 1 2021.03.09 192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104
»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4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21.03.09 66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1 2021.03.09 12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3.09 272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0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2021.03.09 2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605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026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2021.03.09 88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1.03.09 25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35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65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2021.03.08 623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