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월급구성: 기본급+ 식대)인데
올해 예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방식을 '기본급/31*미사용연차일수'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퇴사자가 잔여연차가 있다면 계산방식을
기본급/퇴사월의일수(ex.1월이면 31, 2월이면 28)*잔여연차일수
로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월급구성: 기본급+ 식대)인데
올해 예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방식을 '기본급/31*미사용연차일수'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퇴사자가 잔여연차가 있다면 계산방식을
기본급/퇴사월의일수(ex.1월이면 31, 2월이면 28)*잔여연차일수
로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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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1.03.10 | 115 | |
휴일·휴가 |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 2021.03.10 | 146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42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 2021.03.09 | 12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 2021.03.09 | 184 | |
근로계약 |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도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09 | 539 | |
최저임금 |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 2021.03.09 | 1181 | |
휴일·휴가 | 퇴사(퇴직)시 연차 보상 1 | 2021.03.09 | 190 | |
근로계약 | 연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104 |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728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 2021.03.09 | 6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1 | 2021.03.09 | 1207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3.09 | 272 |
휴일·휴가 |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 2021.03.09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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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603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 2021.03.09 | 12895 | |
기타 |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 2021.03.09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 2021.03.09 | 883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09 | 2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사시점에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