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21.03.09 13:56

안녕하세요. IT정보통신회사에서 7년간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에 팀원으로 직책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팀장으로 근무한 직군이 STAFF(인사)여서 노동조합 설립시 조합원 또는 임원으로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노동조합 자료실은 별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1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법상 사용자와 사업경영 담당자, 그리고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경우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2) 그리고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령 인사팀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사업무 기획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2021.03.22 09:50작성

    네 감사드립니다. 

    큰 틀의 내용은 이해했지만, 향후 필요할 경우 깊이 있는 별도 문의 드려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List of Articles
기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 2021.03.10 1532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21.03.10 137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30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21.03.10 115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산정건 1 2021.03.10 146
근로시간 주52시간을 월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431
노동조합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2021.03.09 122
노동조합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2021.03.09 184
근로계약 아래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해도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3.09 539
최저임금 주5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일때 최저시급 ... 1 2021.03.09 1185
휴일·휴가 퇴사(퇴직)시 연차 보상 1 2021.03.09 190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104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28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21.03.09 66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1 2021.03.09 12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3.09 272
휴일·휴가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2021.03.09 220
»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2021.03.09 2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603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