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uujjaacha 2021.03.09 12:02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법인이 운영하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번에 운영 법인이 협약 해지를 하여 새로운 법인이 운영할 수도 있어 궁금한 사항 여쭤 봅니다.(사업장과 사업명은 그대로 이나 운영 법인만 바뀝니다)

1. 새로운 법인이 이어가면 고유번호증이 바뀌는 게 맞는 거죠?

2. 근로계약서 상 기존 법인 운영이 끝나면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끝이 납니다. 만약 새로운 법인과 기존 직원이 근로계약을 하여 근무가 이어질 경우, 이직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연속근로로 보는 건가요? 연차 일수 문제와 장기근로 휴가 문제, 퇴직금 처리 등이 얽혀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3. 새로운 법인을 구하지 못하면 6월에 폐관이 됩니다. 새로운 법인이 인수하는 것도 모호한 상태고요. 그래서 폐관 전에 연차를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법인 인수 후 새로운 법인과 계약을 맺은 직원은 연차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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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유번호증 문제는 상법이나 위수탁 계약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아닌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계약의 주체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앞의 법인과 뒤의 법인 간 고용승계 조항을 통해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고용승계 하지 않을 경우 새로 기산하지만, 정부보조 사업이나 지자체등의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 요건 자체가 이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나 근속을 보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이전 기간을 연속근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새로운 법인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 고용승계를 합의한 경우 새로운 법인에서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법인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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