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근무지는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으로 하며 관리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매달 300,000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 근무지는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통상임금으로 하며 관리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매달 300,000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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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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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