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친을 두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2018년에 와서 2년이상 근무를 했구요. 여친이 근무지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처음 계약서를 적을때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적었구요. 계약서 내용을 보니
만일 계약 기간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혜택이 소멸되거나 불이익 같은게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본급 , 시급, 근무지 기본적인인 내용만 있었구요.
일단 회사를 옮길려고 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지만
싸인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혜택이(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외국인도 국내인과 근로법은 같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보니, 월급도 2018년 그대로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당도 없는거 같구요.
이 회사가 문제가 많은거 같은데,,,
암튼 계약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그냥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퇴직금 못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와 미리 사직일자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어겼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싸인을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이후의 날짜로 사직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