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갯수를 회사에 알아보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입사일 : 2018년 05월 02일
퇴사일 : 2021년 03월 12일
위 경우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몇개가 남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5개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갯수를 회사에 알아보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입사일 : 2018년 05월 02일
퇴사일 : 2021년 03월 12일
위 경우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몇개가 남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5개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75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 2021.03.09 | 67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1 | 2021.03.09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3.09 | 272 | |
휴일·휴가 |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 2021.03.09 | 22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 2021.03.09 | 25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신청서,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9 | 605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 2021.03.09 | 13066 | |
기타 |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 2021.03.09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 2021.03.09 | 88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09 | 25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 2021.03.09 | 235 | |
기타 |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 2021.03.09 | 274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 2021.03.08 | 623 | |
» | 휴일·휴가 |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1.03.08 | 290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197 | |
고용보험 |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 2021.03.08 | 1180 | |
근로계약 |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 2021.03.08 | 1916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 2021.03.08 | 18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 2021.03.08 | 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회계연도 기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