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실제 채용은 B회사에서 진행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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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2) 이 경우 해당 구인자에게는 동법 제 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채용내정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고용계약 당사자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나거나 동일한 사업주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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