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통화 2021.03.08 11:38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25일

퇴사일 : 2021년 2월 28일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2017.4.25. 15일 + 2018.4.25. 15일 + 2019.4.25. 16일 + 2020.4.25. 16일 = 62일

2020년 4월 25일 이후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제 생각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가 월 1일씩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총 10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4일 연차 수당을 돌려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6일로 연차 수당을 뱉어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전 회사 인사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2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28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20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89
근로계약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2021.03.08 305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56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0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2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10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0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1 2021.03.06 532
기타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2021.03.06 566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40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2
기타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2021.03.05 54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 소급가입과 퇴사사유 정정이 필요합니다. 1 2021.03.05 1204
임금·퇴직금 월근무시간 1 2021.03.05 173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51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140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