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근무한지 3개월 남짓하였고 월급 근로자로써 정상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 등으로 임금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쭙고자 방문하였습니다.

 

1) 사업장의 계약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계약 서명 후 구두 상으로 10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40분까지 안한 직원의 경우 월급을 차감하더군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는 지난 달 20만원 정도의 급여가 차감되었습니다.

2) 또한 설날, 추석, 재해 등이나 사장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직원들이 일을 안했기에 월급을 제하고 줍니다. 저의 경우 1월달에 사장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만원 정도가 차감되었습니다.

3) 계약서상의 휴게 시간이 15시 30분 ~ 16시 30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켜진 적도 없으며 이행한 적도 없습니다. 되려 식사 시간을 30분 이내에 먹게 하거나 주문이 있을 땐 밥을 못먹게 눈치를 주는 등 식사를 거르고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 계약상 세전 280만원을 받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최저시급보다 미달되었습니다. 본래 이런 것을 신경쓰지 않는 편이지만 1번의 경우처럼 10시 40분까지 오지 않으면 급여를 차감한다는 말에 저도 계산해본 결과, 약 8,100원 정도의 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위의 1~4번 사례에 의해 월급 근로자임에도 다양한 사유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휴게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 정상적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월급을 받고 난 뒤 바로 최저시급 미달이나 부당대우로 인한 것을 사유로 하여 퇴사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지와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근무시간중 10시 4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조기출근에 따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 40분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주 몇일 근로제공 하는지 알수 없으나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 가정하면 11시간 40분으로 11.6시간*주 5일*4.34주=월 251.7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 한달 4.34주 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3.6시간의 연장근로*5일 1주 18시간*4.34주로 월 7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39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1일 0.6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오는데 1주 5일 3시간의 야간근로, 한달이면 월 1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월 6.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워 ㄹ251.7시간+주휴 35시간+연장근로가산 월 39시간+야간가산 6.5시간. 월 332시간이 나옵니다. 월 280만원을 해당 시간으로 나누면 월 8,433원이 나오며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기재된 휴게시간을 주장하여 귀하의 주장처럼 최대 30분의 휴게 주장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귀하가 해당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197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180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888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8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56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2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28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23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89
근로계약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2021.03.08 31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56
»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2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10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1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1 2021.03.06 532
기타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2021.03.06 568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40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