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이고 2021.03.05 17:02

1.  지금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계약시간은 08:30~19:30까지입니다. 저는 2년 넘게 근무하였구요, 이제 퇴사를 준비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9:30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추후 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의 대가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오전 8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라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1 2021.03.06 532
기타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2021.03.06 569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40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1
»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2
기타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2021.03.05 55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 소급가입과 퇴사사유 정정이 필요합니다. 1 2021.03.05 1211
임금·퇴직금 월근무시간 1 2021.03.05 173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54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157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1 2021.03.05 77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16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485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59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893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07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83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