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78952 2021.03.05 09:59

퇴직금을 산정할때 퇴직연금 DC형처럼 연간 임금총액의 1/12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1년 근속시 연봉의 1/12 + 2년 근속시 연봉의 1/12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따로 적립하지는 않고, 사장님 개인통장에 저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은 단서를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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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금 적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시 법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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