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c 2021.03.05 09:42

입사일 : 12.4.2
출산휴가 : 19.11.26~20.2.23
육아휴직 : 20.2.24~21.2.22
육아기단축근무 : 21.2.23~22.2.22
(원래 9시-6시 8시간에서 9시-2시 4시간으로 단축)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도 휴가 18개 부여 : 전부 21년도로 이월
2021년도 휴가 18개 부여

2021년도 사용 가능 휴가일수 36개 입니다.

질문1.
현재 4시간 단축 근무 중이므로 육아기단축근무 시행하는 1년동안(21년) 연차 사용할 때 반차는 2시간(9-11시), 연차는 4시간(9-2시) 으로 사용하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2.
2022년도의 휴가는 아래 계산대로 7.5일이 맞는지요?
15X(4/8)X8 = 60시간 = 8시간 기준 7.5일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연차산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2021년에 사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이미 전년도,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휴가이므로 정상적인 출근에 따른 휴가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반차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1 2021.03.06 532
기타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2021.03.06 569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40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2
기타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2021.03.05 55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 소급가입과 퇴사사유 정정이 필요합니다. 1 2021.03.05 1211
임금·퇴직금 월근무시간 1 2021.03.05 173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54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157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1 2021.03.05 775
»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16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485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59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893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07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83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1977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