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1.03.04 21:12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승인 받은 교대근무자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3조1교대

근무형태 : 올(08:30~익일08:30) / 비번 / 비번

* 경조사별 휴가 /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장모상으로 5일의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7일째 되는 날이 본인 당직근무 날입니다.

 6일째 되는 날은 비번이 아니므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조사별 휴가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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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사별 휴가는 법에 명시된 바 없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을 근거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5일의 경조휴가가 역일(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6일째가 비번인지, 혹은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비번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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