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모 2021.03.04 15:3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상담 받을라고 합니다.

작년 첫째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 쌍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출산휴가 쓰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곧 끝나 쌍둥이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저랑 면담하고 싶다고 회사에 오라고 해서 오늘 회사 가서 대표이사와 면담하고 왔습니다.

저는 첫째 분할 1회 기간 중에 임신하기 때문에, 첫째 육아휴직 중지하고 쌍둥이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대표이사가 쌍둥이 2년 육아휴직을 주는대신, 2년동안 발생한 연차 수당이랑 퇴직금 받지 말라고 제안을 했고, 제가 안 된다고 말하자 대표이사가 흥분하여 화를 내면서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렇고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한테 회사에 뭘 양보할 수 있냐구 물어보셨고...제 권리만 찾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그래서 저는2년동안 발생한 연차 수당 안 받아도 되는데, 퇴직금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대표이사가 노무사랑 이야기 해서 전화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근데 2020년 만근해서 이번 연차 수당 받고 싶고, 이제 육아휴직 2회로 분할 가능하게 되어서 첫째가 중지된 나머지 육휴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출산휴가 끝나고, 연차 기안해서 연차 수당 받고, 이어서 쌍둥이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표가 쉽게 안 해주려고 하고 있구요...2년 연차 수당 포기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육아휴직 쓰고 나서는 원칙으로는 복직을 시켜야 하는데 저희 회사 대표가 퇴직금부터 말하니...2년 연차 수당 포기하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해야 하는건지ㅜㅜㅜㅜ

육아휴직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긴 한데 회사랑 나쁘게 가고 싶지 않고, 뭐보다 신고하면 시간이 마니 걸리니까 서로가 피곤해지거든요.

 

2020년 연차 수당 받고, 첫째 남는 육아휴직 쓰고, 쌍둥이 육아휴직 쓰고, 그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대표말대로 2년 연차수당이라도 포기할까요? 제가 알기는 퇴직을 권유하면 위로금 더 줘야 하는건데, 저희회사는 위로금거녕 연차 수당 받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권리를 개무시하는 사용자가 아닐수 없네요~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는 사업주가 지가 하기 싫거나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9조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박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도 부여하고 퇴직금 산정시 근속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급여만 고용보험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사용과 해당 기간의 근속 포함은 사업주와 협상할 내용은 아니며 귀하가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을 청원할 수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사업주가 무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했을 수 있는 만큼 추후 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내용을 고지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귀하와 사업주 사이에 노동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귀하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타협을 권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54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154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1 2021.03.05 77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16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485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59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893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3.04 307
여성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2021.03.04 283
»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1977
근로시간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2021.03.04 249
해고·징계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2021.03.04 25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3.04 177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21.03.04 312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2021.03.04 108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3
기타 사대보험 가입문의 1 2021.03.03 382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3.03 2015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