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금고이상 형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가 없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여부?
강제추행으로 금고이상 형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가 없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여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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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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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소기업 연차,월차수당 문의 1 | 2021.03.03 | 6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