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픔 2021.03.04 06:06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영업부 cs라는 포지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2개 사무실1개를 운영중인 회사이며 입사는 19년11월에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출고업무를 담당하여

발주입력,출고지시,세금계산서발행,매출보고서작성

을 맡아 하기로 하였고 그당시에는

사무실이 공장 한켠에 있었고 약 4개월후

경리부여직원 2명을 포함한 영업부 사무실은

시내로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직속상사와 경리부여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그분들 역시 입사 후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를 뺀 남자 직원들만

따로 연봉 협상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아무런 말없이 소정의 금액이 인상된채

1월분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퇴근시간에 사장실로 불러

저만 따로 예전에 근무하던 현장사무실로

옮겨 근무하길 요청하셨고,

해당 부분은 그전에도 이미 한차례 화두가 되었었지만, 여자화장실 조차 없어 옆의 건물에 다른 회사 눈치보며 사용해야하며 여러 악조건으로 

가지않는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임에도

코로나로인해 이직이 쉽지 않은 현실에

이전근무에 대한 압박을 약 2주간 주었고


결국 여자화장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전근무를 승락하였습니다.


이 후 자세한 이전근무에 대한 협의는 상무님과 

이야기하였고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현장 사무실로 출근을 하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승락을 하였고,

화장실도 얼렁뚱땅 일단 옆에 건물 회사에

여자화장실 그회사 여직원도 없어서 안쓴다 

말 잘해놓을테니 일단 가서 쓰라고 넘어가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왜 저만 작성 하지 않는지

현장 사무실로 이전 가면 급여부분도 다시 조정 받고 싶다 말씀드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그동안 제가 일을 잘 못하여 오히려 월급을 깍어야하는데 월급을 깍을수는없지않느냐

가서 나랑 잘 일하면서 배우면

커리어도 높여주고 그땐 말 안해도 다 알아서 올려주겠다.며 웃으십니다..

대신 현장 직원들 보다 주부사원이니 30분 일찍 퇴근 시켜 주겠다고 하셨는데 

주부사원이지만 현재도 칼퇴근 한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영업부 출고업무가 주담당업무지만 회사 모든 제품의 입고처리또한 주 업무이고 

매출.매입마감 보고서 영업실적보고서 자재발주 전화응대 등등 업무과다에 매일 30-40분씩 야근하였고, 정해진 점심시간 조차 없어 직장상사들 먼저 다녀온 이후에 점심식사가 가능하며 제대로 된 

휴게시간 조차 보장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주부사원이라는 명복으로 아량을 베푸는척

30분 일찍 퇴근이라 합니다

입사 후 ERP사용에 무지한 직원들이

활용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어렵고 시간들여 했던 

작업들을 권한을 풀고 재설정하는 어려운 과정을을극복하고 일궈낸 실적들은 지금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해왔단듯 저의 실적은 모두 묵살한채

주부사원의 특혜인듯 8시30분~5시근무 여자화장실은 물론 여자직원 한명 없는 주변에 공장뿐인 외진 김포 통진의 현장 사무실로 이전근무를 강요하며 

같은 영업부 직원 중 유일하게 여자인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이 회사를 그만 둘 경우우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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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핵이빨 2021.03.09 00:20작성

    자발적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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