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요
기존에 근무했던6개월~12개월
포함해서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최대 몇개월분량까지 한꺼번에 가입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꺼번에 가입할경우
기존에 받았던 급여까지 같이신고가 되나요?
현재 사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요
기존에 근무했던6개월~12개월
포함해서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최대 몇개월분량까지 한꺼번에 가입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꺼번에 가입할경우
기존에 받았던 급여까지 같이신고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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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 1 | 2021.03.04 | 59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 2021.03.04 | 866 | |
근로계약 |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 2021.03.04 | 1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3.04 | 306 | |
여성 |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 1 | 2021.03.04 | 280 | |
여성 |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 2021.03.04 | 1966 | |
근로시간 | 토요일에 소정근로만 하였을 경우 1 | 2021.03.04 | 249 | |
해고·징계 | 금고이상 형으로 해고예정 1 | 2021.03.04 | 2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1.03.04 | 177 |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21.03.04 | 31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전 휴일상담 요청 1 | 2021.03.04 | 108 | |
해고·징계 |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 2021.03.04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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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은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3.03 | 1915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이직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3 | 484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03.03 | 242 | |
산업재해 |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 2021.03.03 | 195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 2021.03.03 | 99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374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21.03.03 | 1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득일은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하여 3년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3년간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기존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